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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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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서(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) 게시

작성일 2024.05.08

작성부서 환경과

조회수 30

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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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 농촌정책과 농촌기획담당